[대한뉴스=장영우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