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법제처,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효과적인 미래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11.1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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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2일(화), 혁신적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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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전원영 ㈜ 티지 대표, 김사중 경북대학교 SW교육원 교수 등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미래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조문과 함께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효과적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고, 소규모 언어모델(sLLM), 오류(환각) 최소화 방안, 이미지 학습 기술(멀티모달) 등 AI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완료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62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 데이터와 연계한 생성형 AI 검색 모델 개발을 통해 일반국민들은 찾고자 하는 법령조문과 함께 입법 취지나 관련된 판례, 해석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화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법령정보 생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환각, Hallucination)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을 개발하고, 법령정보에 한정한 학습 체계를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인다.

셋째, 텍스트 기반이었던 기존의 AI 학습을 뛰어넘어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데이터까지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을 도입하여 법령 정보를 알기 쉬운 그림, 도표, 웹툰과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AI 신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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