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장마철 침수 시 방범창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장마철 침수 시 방범창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범죄예방기준에 화재·침수 등 발생 시 피난 등에 관한 사항 고려토록 명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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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침수가 잦은 장마철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방범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단순히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염·폭우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그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압력 차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관을 통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되려 장애물이 되어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마저 늦어지면서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및 건축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때 침수,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기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거주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범창이 되려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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