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재건축 1+1 활성화 및 다주택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
황희 의원, '재건축 1+1 활성화 및 다주택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
재건축 1+1 활성화 위해 의무적 보유 ‘최소주택규모’를 60㎡에서 85㎡로 상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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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0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시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황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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