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당론추진 법안채택
박범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당론추진 법안채택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법적으로 방지해야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7.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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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1일  오후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추진법안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대한뉴스
박범계 의원ⓒ대한뉴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박 의원 주도로 당론 발의하였지만, 여당과 감사원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은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해 무분별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는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외면하며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등 감사원의 개혁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도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무분별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제한과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검찰의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법의 개정은 필요불가결이다.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하여 53인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였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추진법안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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