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선우, ‘당원주권시대 활짝 열 당원참여예산제도 반드시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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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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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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