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 입법부 공론화 시작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 입법부 공론화 시작
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등 주목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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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안규백 의원ⓒ대한뉴스
안규백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독립된 법안으로 정의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앞서 안규백 의원실이 지난해 7월 KBS·서울신문과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일반인들도 82%가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상자는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

또,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관리기관 및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그 중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내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 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씨와 함께 지난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1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공개변론 등을 통해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독일(2020년)과 오스트리아(2022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했고, 캐나다(2015년)와 뉴질랜드(2020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했다. 프랑스는 시민 자문기구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요청한 이후 정부가 나서서 지난 5월 조력존엄사 법안을 제출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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