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활성화 및 국민중심 법률서비스 지원
구리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활성화 및 국민중심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상담변호사 증원 위촉 및 간이고소장 양식 제공 국민편의 도모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24.07.03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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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는 ’24. 7. 1. 수사민원상담센터에 상담변호사 6명(총10명)을 추가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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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고소, 고발 접수 시 민사, 형사, 행정절차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 경찰관과 함께 주 2회(월·금요일 14:00~17:00) 상담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17일 시행한 사기,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간이고소장 양식을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비치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소를 원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중이다.

구리시 거주 A씨는 “法 용어와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몰라 걱정하고 방문하였는데 항목에 ‘체크’만 하니 고소장이 바로 완성되어 놀랐다. 시민들이 간이고소장 제도를 이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법률지식이 없어도 수사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평가이다.

구리경찰서장은 “국민이 부담없이 사건 관련 민원을 상담 ·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활성화하고, 간이고소장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수사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국민중심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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