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으로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민홍철 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으로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 포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6.2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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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홍철 의원(ⓒ대한뉴스
민홍철 의원(ⓒ대한뉴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남권인 부산·경남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경북, 새만금 등 지역 특화산업에 맞춰 물류거점과 배후지역을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육상·해상·항공)에 근접해 부울경 초광역권 접근성 우위를 가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경제권구축등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민의원은 “국회차원의 국가스마트 국제물류 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예산 확보, 사업 유치, 추진 절차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김해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를 미래경제도시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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