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 당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 당부
환원 이전 원활한 물량공급과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 위한 조치사항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2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21(금), 석탄회관에서 7.1.(월)에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7.1.(월)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과 알뜰 공급사에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