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근로자 상조휴가법’준비
이강일 의원,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근로자 상조휴가법’준비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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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6월 19일 저출생고령화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강일 의원ⓒ대한뉴스
이강일 의원ⓒ대한뉴스

 

이강일 의원은 “구체적 정책 내용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정책에 대해 우선 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저출생 정책만큼 고령화 사회 정책도 시급히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면 출산율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아지겠으나 노인인구 총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령화 정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어 화장률이 90% 이상이 되었고,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화장시설이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 때 3일차 화장률이 전국 30.9% (서울 5.6%)였으나 코로나 시기가 지난 2023년 11월 기준, 전국 63.7% (서울 25.5%)로 나아지긴 했으나 이제는 다사(多死)사회 진입의 증명이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은 공영장례 지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등 사회인식 변화에 맞추어 정책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초점이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사람’을 중심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도 필요하다. 근로자 삶의 보장을 위한 휴무 중 출산과 육아휴직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의 경·조사는 법적 기준 없이 사측의 재량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해지고 있다. 특히 회사가 규정한 상조 휴가는 보통 3~5일로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 및 화장, 사망신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과 애도하기에 부족한 시간일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과 상조휴가 보장’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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