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무법상태인 국민투표제 전부 개정할 것”
김영배 의원, “무법상태인 국민투표제 전부 개정할 것”
국민주권 3법 중 첫 번째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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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12일) ‘국민주권 3법(국민투표법, 인권정책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의 첫 번째 순서로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대한뉴스
김영배 의원ⓒ대한뉴스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접민주제의 한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까지 입법 개선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국가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과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국회의 정쟁과 소극적인 논의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최근 들어 두 차례나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10년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제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즘,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현행 관계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발의한 지역당 설치,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완수함과 동시에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도 발의하여 국민주권 실현, 시민민주주의 시대 개막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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