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혁신·소비자 편익 가로막는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 막겠다”
이소영 의원, “혁신·소비자 편익 가로막는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 막겠다”
변호사 광고 규제, 변협 내부규정 아닌 법령 규율 골자…변호사-법률 소비자간 통로 확대 모색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6.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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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소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이소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실제로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지인의 소개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당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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