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관리 인식 전환을 위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관리 인식 전환을 위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대표발의
본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명서‘처벌’없애고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0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현행법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여서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이 정당한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고,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옥죄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사고 예방이 주요 목적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금처럼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인식이 계속되면 이 법은 당초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이 법이 ‘반기업적 악법’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초기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