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추진
양주시,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추진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5.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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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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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여부 등 반기별 의무 점검 항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시 소속 현업관리자 근무부서 36개 부서, 도급·용역·위탁 사업 100여 개 사업이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 151개소가 해당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된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조치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양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우리 시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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