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
충남도,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
자치경찰위원회, 27일 제62회 정기회의…8건 심의·의결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5.27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시행 등 8건을 심의·의결해 도경찰청에 통보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세 개 층으로 구성한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두 번째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피서철 대비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 대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최근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교제 폭력 범죄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