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여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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