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2014년 10월 신호지시위반, 2016년 8월 통행구분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 30점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됐다. 2021년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6000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 행동으로,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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