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은 ‘킴리아’ 등 암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하여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관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어서 ‘킴리아’ 등을 활용한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안 주요 내용이다.
킴리아(CAR-T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인식하게 하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를 발현시키고,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획기적인 항암제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암 치료에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치료법으로 평가된다.
킴리아는 재발된 혈액암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로, 약값이 5억 원가량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600만 원 이하로 줄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킴리아’ 등 항암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은 항암치료 등 중증질환에 대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의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발전과 환자치료에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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