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惡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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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직원 유 씨 130여일 째 억류.... 한국 정부 사안부터 명확히 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09.08.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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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북한군에 억류됐던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이 지난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4개월 넘게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석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 유 씨는 지난 3월 30일 체포된 후 지금까지 130여일 째 억류돼 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우리 경찰 및 검차 수사에 해당하는‘예심’기간 피의자 구류는 5개월(150일)을 넘기지 못하게 규정(2차례 연장 포함)돼 있다. 따라서‘구속수사’기한까지 불과 20여일이 남아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신변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남북 합의서에 보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면서“2004년 개성공단이 착공된 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안이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 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내의 제 10조 신변안전 보장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따로 있다. 신변에 관한 것은 법과 합의서를 종합해 처리해야 한다" 며 "북한법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법 신변안전 보장은 신체주거와 개인재산의 불가침 보장, 법질서 위반 시 중지/조사/남측통보, 인적·물적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남·북 협의 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사안에 대한)접근이 어려운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지만 정부가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를 떠나 개인이든 정부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황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북에 대한 비판에는 열을 올리는 반면,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상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유 모씨 가족들에게 북한측과의 접견을 추진할 용의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는지 가족들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황 변호사는 전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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