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노동이사제 기본 개념도 모르는 야당 후보 우려 표명
정일영 의원, 노동이사제 기본 개념도 모르는 야당 후보 우려 표명
대선후보 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노동이사제도 기본 개념 몰이해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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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6일 남은 11일(금),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가 방영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혼동한 모습을 또다시 보였다. 두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1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도 같은 몰이해를 보여준 바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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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TV토론 1차 주도권 토론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를 묻자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 추천이 되는 것 같다”라 답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노동이사는 재직 노동자 중 특정인이 ‘노동이사’로 뽑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이지 노조의 추천을 받은 외부 법률가 등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의 국회 내‧외의 논의를 거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공기업 노동이사제 또한 그 자격요건을 “3년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선출된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한, 노조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법률가 등 비근로자가 노동이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바로 지난 달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도입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향한 경쟁 중인 두 유력 야당 후보께서 노동이사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혼동하는 건 두 후보가 가진 노동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전 주요 공공기관의 장으로 재직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동이사제는 경영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단순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 기능뿐 아니라 노사 간 상호 협력과 이해를 활성화 해 경영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 의원은 과거 제14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지방 공기업의 경우 14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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