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철도교량사업 국비지원50% 확정
경북도, 철도교량사업 국비지원5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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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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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12일(목)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마을대표, 경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서에 서명식을 거행하고「산마구교」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924호선(와룡면 이하리~태리) 횡단하는 중앙선철도 교량인 산마구교를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보상)가 착수되어 통행 불편 해소와 동시에 산마구교 확장소요 사업비 50%를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도 예산을 15억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장하는 산마구교는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위치하며 지방도와 교차하는 철도횡단 통로암거(산마구교)로서 1942년경 설치되어 폭 3.8m, 높이 3.3m로 매우 협소하여 마을이 양분되고 그동안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농산물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약 25㎞를 우회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산마구교 확장을 위하여 2009. 1 지역주민,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안동시 관계자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여 통로암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견이 없었으나 통로암거 확장사업비(30억원 정도) 부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방도 924호 확장공사(서후~와룡) 구간에 포함되는 시설로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북도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했다.

경북도는 산마구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한 후 관리 하여 온 철도시설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원인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소한 50%는 부담(국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공단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어 열악한 경북도 재정의 15억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 산마구교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철도로 인하여 수십년간 양분된 마을이 연결되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등 오랜숙원 사업이 해결되어 대형차량이 약 25㎞를 우회하던 통행시간이 40분이상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수송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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