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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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7일(목)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 특허권을 구현한 제품ⓒ대한뉴스
신청인 특허권을 구현한 제품ⓒ대한뉴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8. 12. 28. 접수하였다.

신청인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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