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훈련중 공무원, 무단귀국하다 14명 적발
해외훈련중 공무원, 무단귀국하다 14명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09.0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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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외훈련 공무원의 충실한 훈련 수행을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외 장기훈련 중인 공무원의 무단 일시 귀국 사례를 전수 조사해 총 14명의 무단귀국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총 10개 부처에서 14명이 최단 1일에서 최장 44일간(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들로부터는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외훈련 내실화 및 경제위기 대비 차원에서 금년도 국외훈련 규모도 고위직 위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 국외훈련을 20명에서 15명으로, 과장급 국외훈련은 40명에서 37명으로 축소운영하고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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