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침해 중대의혹’ 국회사무처의 입장
‘입법권 침해 중대의혹’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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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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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16일(월)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종률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MB정권의 입법부 장악 기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제하의 유인물을 ‘민주당 국회 입법권침해 헌정문란 진상조사위원회’ 명의로 기자들에게 배포한데 이어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유인물에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2월 9일 국회의장실에서 해당 입법조사관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는 취지의 지시와 압박을 행사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마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민주당측이 주장한 지난 9일은 물론 이번 보고서 발표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해당 입법조사관(전진영박사)를 만나거나 보고서 작성 관련 경위를 물은 적이 없고, 더구나 김종률 의원이 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국회의 신뢰와 공직인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에 중대한 상처를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근거로 확인, 발표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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