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특별법..,
자유선진당,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특별법..,
의견서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 대한뉴스
  • 승인 2009.0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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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류근찬)는 지난 1월 23일에 입법예고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제시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특별법은 핵심내용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누락 등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특별법은 ‘선(先) 입지선정- 후(後)특별법 제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과학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지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이 장관의 결정사항으로 변질되어 대선공약의 실천의지가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이번 입법 예고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약속대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입법예고안에 명기하고, 대덕특구, 행복도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지역에 입지하도록 촉구 둘째, 과학벨트는 집적효과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지원이 요구되고, 이에 다라서 나눠먹기식 배분차단을 위해 사전에 거점지구의 선정을 촉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도 충청권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로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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