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후 내내 2월 국회 중점법안 설명회
한나라당, 오후 내내 2월 국회 중점법안 설명회
의원 연찬회는 빼고, 하루종일 토론의 시간 가져
  • 대한뉴스
  • 승인 2009.0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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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0일(금)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은행법 등 1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국회 중점법안 설명회' 자리에서 주요 법안을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금융개혁법 ▲미디어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핵심처리 법안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미디어법과 관련,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신문법, 방송법과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개혁 부분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과,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도 처리하기로 예정했다.


이밖에 국회 폭력 방지법안은 징역과 벌금형 등 총 1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했으며, 당초 국회회의장 안에서의 가중처벌 규정, 상습국회회의장 모욕죄, 국회희의장안 모욕. 명예훼손죄, 의장석 점거 및 퇴거불응죄 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경필 의원은 "오늘은 원래 의원 연찬회 자리를 가져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법안 처리에 고심하며 하루종일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먹고 마시는 문화는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윤경 기자/사진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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