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장실을 활용한 화재대피 등 3건, 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정부, 화장실을 활용한 화재대피 등 3건, 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인명피해 감소, 구조물 안전 및 시공성 대폭 향상 기대…적극 활용 권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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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6일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이 휘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브이(V)-타이 배근설계 및 시공기술”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08호, 제809호, 제810호)했다.

 

제808호 신기술(‘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하는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이다.

 

띠철근은 기둥 등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철근을 고정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철근으로서, 기존에는 철근 끝부분을 90∘만 구부려 주철근과 연결함에 따라 풀림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주철근의 위치가 이동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띠철근을 V자 형태로 시공하여 풀림현상을 방지하고, 원터치 클립방식을 적용하여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기둥부재 등에 철근을 배근할 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809호 신기술(‘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및 주거 빌딩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거리가 길고 가까운 곳에 마땅한 대피장소가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이 신기술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대피장소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하여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장실문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실 내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하여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활용함으로써 대피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쉽게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810호 신기술(‘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은 지하차도 등 지하를 굴착할 때 적용하는 파이프루프 공법을 시공하는 경우 보다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관에 지지기둥(지보재)이 블록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지지기둥과 강관이 일체화 되어 있지 않아 굴착면 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본 신기술은 강관에 오목한 홈을 만들고 지지기둥(지보재)이 강관 오목부분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굴착면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공법은 향후 도심지 및 공용중 도로, 철도와 같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지하차도, 보도 등과 같은 지중구조물 설치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17년 1월 말) 810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어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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