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
권익위, 제조자 부담 덜어주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
동일제품 중복검사 방지 등…제조업체 부담 경감 기대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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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던 ‘과대포장 검사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조업체 등의 검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과대포장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과대포장 검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대포장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자(‘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하면 제조자 등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과대포장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제조자 등이 동일 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중복 검사하는 것도 제도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제품이 일부 다르더라도 포장형태나 중량이 동일하여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은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맛이 다른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피부용, 지성피부용 등) 등도 모두 다른 제품으로 보아 검사명령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여부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에 혼란이 없도록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명절을 앞둔 집중점검 시기에 지자체 검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을 보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환경부도 제조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제 완화 기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익위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제조자 등의 비용 부담 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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