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민간병원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직업군인, 민간병원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현재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 지급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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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임의로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군인이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기 전에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이 최근 5년간 총 406명,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6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제도에 의하면 공무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이나 직업군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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