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설치된 과속방지턱 4개 중 1개가 부적합
서울시내 설치된 과속방지턱 4개 중 1개가 부적합
도색 벗겨지고 높이 폭도 제각각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0.0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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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과속과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폭, 높이 등 설치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만1,667개 중 24.9%인 7,888개가 설치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4개 중 1개가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인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사성능 부적합이 5,833개(73.9%)로 가장 많았으며 △설치기준(폭ㆍ높이) 부적합이 1,418개 △설치기준(폭ㆍ높이) 및 반사성능 부적합이 634개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3개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적합 과속방지턱의 수는 훨씬 많다.

 

한편 과속방지턱 때문에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례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3건이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이 5건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30km/h이하의 차량속도를 요구하는 장소에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시설로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속도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차량 파손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대신 도로포장 기법이나 구조를 바꾸거나 감속 시 필요한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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