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1.1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달희 의원ⓒ대한뉴스
이달희 의원ⓒ대한뉴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