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겸직허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진선미 의원“겸직허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2년 유·초·중등교원 겸직 7,065명 → 23년 12,121명으로 71.6% 증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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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3년 유·초·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2,121명의 유·초·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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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교원)은‘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5,671명의 교원이 겸직 신고를 한 반면, 작년의 경우 2021년보다 6,450명(113.7%)이 늘어난 12,121명으로 교원 겸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경기 지역에서 1,86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3,545명으로 전년 대비 1,680명(90%)이 증가했다. 두 번째로 겸직허가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로 1,297명이었고 2023년에는 1,136명(87.6%) 늘어난 2,433명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겸직 신고를 한 초등 교원이 2,99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4,601명으로 전년 대비 1,603명(53.5%)이 증가했다. 두 번째로 겸직허가자가 많은 학교급은 고등학교로 2,191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4,403명으로 2,212명(101%)이 증가했다.

겸직허가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자료개발 및 출제’가 2022년 204명에서 2023년 1,026명으로 403% 대폭 상승했다. 그 뒤로‘연구 활동’이 2022년 303명에서 2023년 669명으로 120.8% 증가했고,‘저술 집필 검토’가 2022년 844명에서 2023년 1,697명으로 101.1% 올랐다.

겸직허가를 받은 이들 중 수익이 발생한 교원은 2021년 5,671명 중 4,082명(72%)이었고, 2022년의 경우 7,065명 중 5,192명(73.5%), 2023년 12,121명 중 9,845명(81.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원 역시 2023년 1,554명으로 전년보다 1,229명(378.2%)이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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