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소방관이 직접 청사 쓸고 닦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까지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 소방관이 직접 청사 쓸고 닦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까지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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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국 시·도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 대부분이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까지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김승수 의원ⓒ대한뉴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18곳 중 13곳은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었으며,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의 경우에는 소방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어, 시도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청소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 등의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본연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의 청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의 운영소유, 운영하는 예산편성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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