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로 상향해야...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발의 예고
전혜숙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로 상향해야...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발의 예고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않아도 임금 60%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에 장애인 고용 회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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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부담금(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려고 했던 기업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장애친화기업인 ‘베어베터’(공동대표 김정호, 이진희)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법에서 정한 3.1%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초부담금 수준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무고용 미이행시 부담금 수준을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예고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 현 장애인 고용실태 문제를 꼬집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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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의원은 “현 60% 수준의 부담금 제도는 벌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해 위법을 부추기는 모순적 제도이다”고 지적했다.해서 전혜숙 의원은 “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이익이 남지 않게끔 벌금을 임금의 1:1 수준인 100%로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의무고용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현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50명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원 70%이상 장애인 사업장)과 거래하면 거래금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 ‘베어베터’ 에서 장애인들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욕구충족형으로 근무환경을 조성해 장기고용 등의 좋은 성과를 보인 것 같다”며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 맞는 업무가 없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11개월 이하 단기고용만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기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전혜숙 의원은 “법을 바꾸면 문화와 환경이 변화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욕구충촉형 장애인 고용문화’와 ‘지분투자형 자회사 표준사업장’과 같이 장애친화적 기업환경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는 “250명 넘는 발달장애인 고용은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대기업군의 의무고용률이 특히 낮은데, 부담금 내는 것보다 고용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기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고용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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