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아동학대 최근 5년 집행유예율 67.4%…상해·폭행죄보다도 높아”
권칠승 의원 “아동학대 최근 5년 집행유예율 67.4%…상해·폭행죄보다도 높아”
법원, 아동재학대범 처벌 관련 통계조차 없어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0.0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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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법제사법위원회‧경기 화성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범 중 67.4%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 ⓒ대한뉴스
권칠승 의원 ⓒ대한뉴스

최근 5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범은 총 565명으로 이중 38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184명으로 32.5%였다.

같은 기간 ‘상해와 폭행의 죄’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9,172명 중 36,783명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율은 62.2%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집행유예율은 58.7%, 형사공판사건 전체의 집행유예율은 57.0%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3배 이상(3.49배) 늘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572건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검거건수는 3,320건이었다.

이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도 2017년 1,631명에서 2021년 3,74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권 의원은 “사회적 인식 확대로 경찰에 검거되는 아동학대범도 늘고,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도 증가했지만 죄질이 나빠도 초범, 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은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불원이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지만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감경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7,605건 중 14.7%(5,517건)가 재학대였다. 2019년 11.4%(3,431건), 2020년 11.9%(3,671건)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이다.

2020년 경기 여주시에서 속옷 차림으로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도 재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자녀를 한겨울에 속옷만 입혀 밖에서 방치하는 등 재학대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다.

권 의원은 “아동재학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범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양형 기준을 논의하는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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