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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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 ⓒ대한뉴스
김선교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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