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건설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일명 ‘광주붕괴사고 방지법’ 우수법안 선정
홍기원 의원, 건설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일명 ‘광주붕괴사고 방지법’ 우수법안 선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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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5일‘제 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분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홍기원 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의원이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받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한 총 21명의 외부전문가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까지 평가해 선정하기에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의정 대상 수상 법률안은 ‘건축물 관리법’으로 일명 ‘광주붕괴사고 방지법’이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방지에 대한 조치로 건축물 해체 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홍기원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 고리를 끊기 위한 일명 ‘광주붕괴사고 방지법’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로 국토부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국민 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불편 해소 등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개정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민의에 충실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신념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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