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19일(목) 제39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및「가방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고,「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조사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주)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 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1차 : ‘17.12.21일, 2차 : ’18.3.8일)된 건.
무역위원회는 그간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쳤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국내 기업 A, B, C)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는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동 판정 결과에 따라,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판매한 A, B, C 사에게 침해품의 ①수입·판매 행위 중지, ②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케어링코리아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19.5.15일)된 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D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여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그 결과, 국내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동 판정 결과에 따라, 가방을 수입한 국내 사업자 D에게 침해품의 ①수입 행위 중지, ②재고 폐기처분, ③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 이하 ‘로나티’라 함)는 ‘19.8.8일 국내 사업자 E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
로나티는 국내 사업자 E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허권이 유효하고,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6~10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