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일 김성환 의원(서울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 시행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민간 결제사업자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결제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0%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18년 4월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은 6억 7900만원이며 그중 영업이익은 29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페이법’을 입법한 김성환 의원은 “공정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개방형 경제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혁신성장이 안착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로페이법’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및 운영 지정기관 지정 ▵소상공인 지정 기준 자료를 필요한 경우 각 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할 것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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