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어(手語) 중심 교육환경 조성방안 제안
오금란 의원,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어(手語) 중심 교육환경 조성방안 제안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9.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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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4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수어(手語)’가 사라진 청각장애인 교육 현장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어 자격증 보유 교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조를 주문했다.

오금란 부위원장ⓒ대한뉴스
오금란 부위원장ⓒ대한뉴스

 

지난 6월 국립국어원의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들이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는 만 7~12세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1~2세부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해 3~4세에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농인 아동들의 수어 습득 시기가 늦어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농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언어는 수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매우 늦고, 수어로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수어로 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약 80%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음성언어와 구어(口語)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청각장애인학교조차도 수어자격증 보유 교사가 드물어 농인 아동들이 수어로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어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과 배치가 필수다. 그런데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계는 장애영역별 교사 자격제도가 아닌 특수교육의 보편성에 기반해 수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도 청각장애인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 또, 특수교사 채용 시 수어자격증 보유 여부가 우대요건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어자격증 보유 교사 비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오금란 의원은 “공교육에서 농인 아동들의 언어발달 지원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어교육 활성화와 함께 수어자격증 보유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선채용 기회 제공 등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 강화와 서울시 및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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