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추진한다.
당초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부터 10m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교를 포함한 30m로 확대된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전광판,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과 거리를 중점으로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217개소, 유치원 33개소, 초·중·고교 94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공게시대 10개소를 포함해 현수막을 게시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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