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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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7일(수)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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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하였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전성준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플랫폼, 쿠폰사, 브랜드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환불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구조를 정립해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계약구조, 정산주기 등 여러 방면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통단계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이러한 상생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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