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이석준 사건 등 심각한 보복범죄 예방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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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의원 ⓒ대한뉴스
양기대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보복범죄가 충분히 예상돼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보복범죄 성격상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지만, 현행 구속 제도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을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다만 개정법이 통과돼도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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