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지난 13일“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권을 5년마다 갱신하고, 허가권 지위승계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지노 허가권’은 형법상 금지된 도박장 개장행위를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는 특혜적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허가권 행사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3년간 동일 위반 행위를 2~4차례 반복한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익에 위배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운영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업은 거액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주체와 관련 자금의 흐름에 있어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별다른 요건 없이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한 사업자가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분할·합병 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우 1~5년 내의 허가·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도 3년마다 허가권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국내 다른 사업의 경우,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5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지노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자가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였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3곳, 제주 8곳 등을 포함한 전국 16곳에서 운영 중이다. 2016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1.3조원(육지 1조 999억원, 제주 1,768억원), 입장객수는 236만 명(육지 215만명, 제주 21만명)으로 외국인 카지노업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IR과 같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카지노 인·허가, 영업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독점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영구적 허가권을 부여해 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카지노사업 허가권 5년 갱신제도와 지위승계 허가제를 통해 사행성 사업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해영, 민홍철, 김영호, 신창현, 강훈식, 송기헌, 김종대, 권미혁, 박경미, 강창일, 정성호, 송옥주, 안규백, 박주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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