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소급지급 권고
권익위,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소급지급 권고
성북구 소속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조례’ 적용해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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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성북구에 권고했다.

 

서울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난 2013년부터 근무한 조리사 A씨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아 왔다.

 

A씨는 최근에서야 성북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하여 성북구에 소급지급을 요청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보건복지부)에 따른 조리사 6호봉 시간급이 6,885원인 반면,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임금고시는 7,585원으로 약 10.1% 임금이 높다.

 

그러나 성북구가 조리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 A씨는 구립 직장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로서 이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 보건복지부 지침도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고시된 생활임금이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회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 ▲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고, 이 조례가 성북구청장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 인건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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