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정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전자, 통신장비 및 무선통신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한 업체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허위 매출 계산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연구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는 부패신고를 올해 1월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3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9일 대검찰청(수원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A 업체대표 및 부사장과 B 업체대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 여 원의 정부출연금 중 20억 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으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 신고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법에 따라 신분‧신변 등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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