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산업계 특허지식경영 선두 주자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산업계 특허지식경영 선두 주자
국내외 특허침해소송관련 특허분석조사 서비스 제공하는 NO.1 특허전문업체
  • 대한뉴스
  • 승인 2015.01.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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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허괴물’이라고 알려진 NPE(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과도한 지재권 남용 행위를 법으로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많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를 꿈꾸는 중소기업들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 당장의 앞날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실어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특허와 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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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대 특허소송 특허분석조사로 승소의 핵심 지렛대 역활

특허와 비즈니스는 각종 연구개발 및 특허전략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유일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분쟁에서 특허분석조사를 통하여 승소의 결정적 핵심 지렛대 역활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랜 기간동안 특허분야에서 몸담은 김 대표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허 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허 관련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기술을 놓고 봤을 경우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절대 승소할 수 없다. 소송과정에서도 증빙해야 하는 서류나 기본적인 법률 사항부터 기업이 진행해온 연구 개발 요소, 경영에 대한 전략적 이슈들을 한꺼번에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이 그 이유다.

대부분의 특허분쟁에서 기업들은 우선 소송을 시작하거나 방어하는데 급급하지만, 실제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특허권이 정말로 특허성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고 특허무효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또는 실시제품이 정말로 특허침해인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특허분석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허와 비즈니스의 경우 국내 최초의 특허 분쟁 컨설팅 전문 회사인만큼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허전략과 기술인증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김세영 대표는 반도체 업체 파이컴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수년간 해외 업체와의 한국및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법무팀장으로 3년만에 역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만들어진 판례는 현재 특허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기준 판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다수 중소기업 특허분쟁에서 특허무효조사 및 특허침해조사를 통하여 패소한 회사가 다시 승소로 가는데에 중요한 기술적 이슈를 제공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김대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광주 모기업 특허무효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후 환송심에서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지만 김대표를 통하여 특허무효조사 및 특허침해조사를 하였고, 여기서 만들어진 기술적 이슈가 법원에 제출되어지면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번복되어 올라가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특허분쟁에서 특허무효조사나 특허침해조사의 중요성을 알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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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식경영뿐만이 아닌 기술인증에도 신경써야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빗대어 선진국 기업들과 앞다투어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9건에 불과했던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 국제특허소송은 4년 후인 2009년 52건, 2010년 62건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에만 치중하지 않고 특허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대한 의식이 낮다. 또 그 필요성을 알지라도 체계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비용과 막대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특허분쟁에 휩싸이면 단순히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특허분쟁에는 꼭 특허의 조항과 기술, 연구개발과 재무구조 등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길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개발 시 관련 특허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예상치 못한 특허분쟁이 생기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특허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매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특허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술인증이며 이것으로 특허가 있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아 100조에 달하는 정부 시장에 팔아야 한다”며 기술 인증면에서도 조언했다. 신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청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 다양한 기술인증을 취득한다면 매출 증가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인증 제품은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우선구매 우선발주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술인증은 대기업에도 적용되어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기술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특허와 기술인증은 기업매출향상의 쌍두마차인 샘이다. 특허제도가 기업의 제품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 하나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가 판단되는 요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꿈이라는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앞으로도 고객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 힘써줄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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